티스토리 뷰
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는데요. 바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입니다.
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
1. 온라인 신청
본인인증 ▶ 정보제공 동의 ▶ 신청자격 확인 ▶ 채무내역 조회 ▶ 추가정보 작성 ▶ 신청접수 완료
2. 상담창구 신청(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)
고객방문 ▶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▶ 신청자격 확인 ▶ 채무내역 조회 ▶ 추가정보 작성 ▶ 신청접수 완료
*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단,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신청 제한을 이유로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간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.
신청 대상
●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손실보전금, 손실보상금 등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차주
-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차주(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)
- 그 밖에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사실을 증빙(객관적)할 수 있는 차주(이 때는 창구방문이 필요)
● 새출발기금에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용어정의 먼저하고 넘어가겠습니다.
부실차주 | 3개월 이상으로 대출상환금이 연체된 차주 |
부실우려차주 | ▶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의 휴업자(휴업신고자 및 폐업) ▶ 국세·관세·지방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▶ 만기연장·상환유예이용차주(2022년 8월29일 기준)로서 금융회사로 부터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중인 차주 ▶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으로 연체가 발생하는 차주 등 |
* 차주 :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
● 코로나 19피해 증명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.
-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,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였거나 사업자대출을 받은 금융회사로부터 코로나 19피해로 인해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
새출발기금 이란?
●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서 새출발기금 신청으로 인해 금리부담을 낮춰주고 상환기간을 늘려주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께는 원금에 대해 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
지원 세부내용
● 최대 15억(무담보 5억 원 + 담보 10억 원) 이내에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가계대출·사업자대출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.
● 부실차주에 대한 지원내용
채무조정 신청 |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|
원금조정 |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(부채-자산)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~80%원금조정 ●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, 경제활동 가능기간,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● 기초수급자, 중증장애인,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%까지 조정 ●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 없음 |
금리감면 | 이자·연체이자 감면 |
분할상환 | 기존 대출형태(일시상환/분할상환)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|
상환기간 |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● 거치기간 0~12개월(부동산담보대출은 0~36개월) ● 분할상환기간 1~10년(부동산 담보대출은 1~20년)범위 |
추심중단 | 조정 신청 1~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|
●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지원내용
채무조정 신청 |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,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|
원금조정 | 지원되지 않음 |
금리감면 |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● 연체 30일 이전 -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, 9%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% 금리로 조정 ● 연체 30일 이후 -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,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|
분할상환 |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|
상환기간 |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● 거치기간 0~12개월(부동산담보대출은 0~36개월) ● 분할상환기간 1~10년(부동산 담보대출은 1~20년)범위내에서 선택 |
추심중단 | 조정신청 1~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|
●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확정 이후 신용정보 변동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1.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카드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- 2년동안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모두 삭제됩니다. 단 연체정보는 5년 보관됩니다. |
2. 부실우려차주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. - 새출발기금과 관계없는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한 대출 금리 인상 및 대출한도 축소 등의 제약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|
●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 이후 채권자 변동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1.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| 금융회사 ▶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|
2.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| 금융회사 ▶ 보증기관 |
3.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이 진행되고 3개월 이상의 연체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| 금융회사 ▶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|
지원 제외대상
● 코로나 피해와 상관이 없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을 이유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주택구입과 같이 개인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인한 가계대출, 무역금융, 할인어음, 보험약관대출, 이행보증(입찰, 계약, 하자) 관련 구상채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.
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는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세무·법무·회계 등 전문직종, 부동산 임대업, 금융업, 사행성 오락기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.
주의할 점
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새출발기금을 미끼로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(1660 - 1378)를 제외하고는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보이스 피싱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오늘은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제 코로나 19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. 소상공인들에게는 아직도 그 후유증은 남아있습니다.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 받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
▼ 함께 보시면 좋은 글 ▼